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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수원 소개

세무/회계/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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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연수원 소개
  2. 교육소개

교육소개

회원교육
01. 회원 의무교육(보수교육)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의해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세법해설, 법인세신고안내, 소득세신고안내, 윤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기획재정부, 국세청담당관을 초빙하여 연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회원이 매년 8시간의 동영상강좌를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애회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회원 희망교육

회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조세 전문가로서 능력배양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강사(회원, 공무원, 교수 등)를 초빙하여 고른 교육의 혜택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03.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우리회는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도 성년후견제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에서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및 위상제고를 위해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①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②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③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④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⑤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포함하여 40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회는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 회원에 대하여 각 가정(지방)법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성년후견 감독위원 및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0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2014. 9. 25. 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회에서는 2015년 2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①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②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③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개업경력 2년 이상)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아 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 세무사는 우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교육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희망교육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연마를 통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비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교육

회원 및 직원 대상의 현장 강의를 촬영하여 동영상 강의로 제작 한 뒤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의의 질을 높인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를 제작·탑재하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교육의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교육
01. 세무사실무교육

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로서의 인격고취와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실무교육규정 제8조에 따라 실무교육신청을 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습세무사(6개월) 및 국세경력세무사(1개월)로 나뉘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세무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거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 1,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무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직업 윤리의식 및 실무능력을 함양시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개월(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