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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습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02-597-2941
평일 :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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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습세무사
- 수습세무사 교육안내 및 일정
수습세무사 교육안내 및 일정
교육안내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윤리교육,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 교육, 국제조세 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월 80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1개월)
기본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오전, 오후반으로 분반하여 매일(월~금) 4시간씩 1개월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5개월)
특별교육은 국세청, 세무서, 세무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에서 5개월간 실시합니다.
※ 2년 이내의 기간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실무지도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