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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습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02-597-2941
평일 :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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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습세무사
- 국세경력세무사
국세경력세무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교육과목 | 시간 | 교육장소 |
---|---|---|---|
기본교육 (7일) |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지방세 관련 교육 3. 회계,세무회계 관련 교육 4. 국제조세 관련 교육 5. 기타 |
10:00~18:00 (총 49시간) |
• 6층 교육장 (교육장은 일정에 따라 변동 있음) |
특별교육 (13일) |
1.법인세 소득세 실무 2.재산제세 실무 3.간접세실무 4.기업회계 결산실무 5.지방세실무 6.세무상담, 기장업무 등 |
1일 4시간 이상 (총 52시간 이상) |
•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 •국세청(세무서)실무수습 |
국세경력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가. 접수기간 : 제4차 [2024. 9. 30.(월) ~ 2024. 10. 7.(월)]
나. 교육 및 접수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
다. 신청방법 : 세무연수원 온라인 수강신청(국세경력 세무사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교육부담금 주중교육 : 500,000원, 주말교육 : 650,000원
차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
1 | 주중 | 2023.12.26.(화)~2024.1.2.(화) | 2024. 1.22.(월) ~ 2. 21.(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특별교육기관 |
2 | 주말 | 2024. 3. 11.(월) ~ 3. 15.(금) | 2024. 4. 7.(일) ~ 4. 28.(일) | |
3 | 주중 | 2024. 6. 17.(월) ~ 6. 21.(금) | 2024. 7. 15.(월) ~ 8. 9.(금) | |
4 | 주말 | 2024. 9. 30.(월) ~ 10. 7.(월) | 2024. 10. 26.(토) ~ 11. 16.(토) |
※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음.
차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
4 | 주말 | 2024. 9. 30.(월) ~ 10. 7.(월) | 2024. 10. 26.(토) ~ 11. 16.(토)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 특별교육기관 |
※ 접수기간[2024. 9. 30.(월) ~ 10. 7.(월)] 내에 반드시 접수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오전 10시 오픈
※ 집체교육기간 : 2024. 10. 26.(토), 27.(일) 11. 2.(토), 3.(일), 9.(토), 10.(일), 16.(토) : 총 7일, 오전 10시~18시(일 7시간)
현장실습기간 : 2024. 10. 28.(월) ~ 11. 13.(수) (총 13일, 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18시 중 (일 4시간)
단,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분들은 잔여 연가일수 6.5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집합)교육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로 인해 교육중지가 된 경우 재수강 하셔야 합니다.(교육비 재부담)
교육일정을 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6011-8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